이번 글은 폭행, 상해당했을 때의 팁인데요.
지리산 마법사도 재작년에 피해자로 다녀온 적이 있어서 식겁했습니다....
바로 알아볼꼐요!
1. 동네병원 가기
동네병원을 갑니다.
응급실 가건 동네병원 가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동네병원이 전치 흥정하기 편합니다.
종합병원은 얄짤없이 정석대로 끊어요.
게다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를 받을 때
계속 출퇴근하거나 무슨 서류처리를 많이 해서
동네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약에 당장 수술 필요할 정도 아니고 좀 피나거나 부러지지만
숨 붙어 있을 정도 되면 동네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2. 합의?
합의는 아는 사람이 서로 감정 상해서 주먹이 대화했을 때 하는 겁니다.
남이면 절대 합의 보지 마세요.
그런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 50만 원
부르는 대로 합의 보는데 그건 개호 구입니다.
무조건 합의는 최소 500부터 보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형량 낮게 받아도 벌금 + 손배로 그놈 지갑에서
나가는 게 어차피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면 합의 500 불러도 감사합니다 해요.
그거 받아주고 전과 안 생기면 걔는 이득 인가 죠.
'어려워서요' ,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 , ' 제가 처음이라' 다 무시하세요.
합의 100만 원 200만 원 해주는 순간
가해자의 돈 300만 원 이상을 세이브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남이고, 합의 본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성하는 일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습니다.
사람의 반성은 돈이 깨지거나 인생이 깨져야 나옴!
3. 녹음
CCTV 없는 사각에서 혼자 맞을 상황이면 녹음이라도 켜라.
진짜 켜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가해자 양아치들은 지가 때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때문에
녹음본 있으면 피해자 코스프레 원천 차단 가능
보통 사람 때릴 때는 자기 입으로 '떄렸다 어쩔래' , '뒤질래' 등
자기 입으로 폭행을 광고하면서 때립니다.
존 윅처럼 닥치고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녹음하면 무조건 법원 공증받습니다.
5~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걸 받아야 증거로 인정되니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다 가해자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4. 사진
멍은 사람 따라 달라서 누구는 금방
아물기 때문에 맞자마자 찍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집에 가자마자 전신에 맞은 곳 다 사진 찍습니다.
5. 상해죄
특히 단순 폭행하고 상해는 큰 차이인데,
단순 폭행은 주먹으로 맞아도,
혹은 손가락으로 찔려서, 피 안 나면 단순 폭행입니다.
피났다? 찰과상 입어도 상해입니다.
코피 나도 상해 (대법원 판례 참고)
그 차이를 모르는 분들 많은데,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함)
인데 상해는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맞아서 피 난다?
무조건 입건시키고 검찰로 사건 송치시켜야 됨
그리고 야밤 밤에 맞았다? 동기가 없다?
이제는 가중 처벌됩니다.
만약에 때릴 때 도구 썼다?
혹은 2명 이상에게 다구리 맞았다?
무조건 특수 폭행인데 특수폭행부터는
폭처법 상 구속-> 징역. (벌금형 얄짤없음)
도구가 우리가 말하는 칼, 흉기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여자 하이힐, 숟가락, 젓가락, 구두, 벨트
이런 것도 판례상 흉기입니다.
그냥 한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는 다 흉기입니다.
6. 진단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팁입니다.
우선 병원비.
원칙적으로 병원 가면 맞아서 다쳤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요령이긴 한데 여기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치를 뻥튀기할 수 있는 친한 병원이고
실손보험 들었으면 그냥 사고로 다쳤다고 말합니다.
계단에서 굴렀다고나....
그다음에 실손보험 처리하면 돈도 받고
그 자식이 때린 전치를 뻥튀기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3주와 4주는 처벌의 갭이 엄청 큽니다.
3주는 입건이지만 4주부터는 구속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던 안 보던 전치가
2주 이상 나면 무조건 입원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어차피 다 받게 되어 있고,
입원을 해야 손해배상을 입원비 + 내가 일을 못 나온 손실 + 일당까지
합쳐 받을 수 있습니다.
7. 친한 병원이 없다면?
만약 그런 친한 병원도 없고 그건 좀 양아치 짓 같다 싶으면
진솔하게 FM 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병원 갈 때
상해 범죄당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해 범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된다.
법이 바뀌어서 된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상해 범죄피해로 보험처리받고 싶다고 하면 잘 설명해줍니다.
뭐 막 쓰라고 해서 진술서 쓰면 지들이 검찰이랑 경찰에
사건 확인해서 일방폭행, 상해 범죄 (쌍방은 안 됨)
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해주는 편인데 문제는
대다수의 동네병원은 "원래 보험처리 안돼요!"라고 뻥을 친다.
하지만 아님!! 보험 처리됩니다.
그거 병원이 속이는 겁니다.
8. 재판
범죄는 무조건 형사재판 + 민사재판입니다.
벌금형이니 징역이니 집 유니 나왔다고 끝이 아님.
형 확정되면 이제부터 역관광 시작하면 됩니다
. 이미 가해자는 멘털 털린 상태.
상해나 폭행이 법원에서 판결 나면 약식명령이나 판결 결문 뜹니다.
그건 피해자가 사건 조회해야 알 수 있음.
그러면 법원에 그거 판결문 떼러 가면 됩니다.
판결문 떼면 뭘 하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 시청에 법률구조공단 가면 됩니다.
먼저 전화부터 하면 필요 요한 서류 알려주는데
이것저것 많고 (건간보험 내역서, 급여 증명서, 입원, 병원, 영수증 등등)
그거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진행해줍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결국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물증 있고,
법원에서 가해자 유죄 뜨면 이거 뒤집는 경우는
가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어도 불가
보통 알아두면 좋을 게 소요된 병원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고
+ 일 못해서 못 받은 피해액 + 파손된 물건 금액
+ 출근못 해서 일 못한 만큼의 급여 + 정신적 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는 전치로 계산해서 1주당 100만 원입니다.
인터넷에서 1주당 50만 원이니 30만 원이니 하는 건 개소리입니다!!
범죄 피해사건은 다름
그리고 판결문 뽑으면 가해자 신상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생, 대략 사는 지역)
무조건 가해자 사는 곳에서 최대한 먼 곳.
차 타도 2~3시간 걸리는 곳곳에서 소송 넣어야 참 재미!!
가해자가 지방 산다?
무조건 범죄사건 손배는 피해자 주소 근처 법원에서 진행됨.
가해자가 부산 산다?
서울까지 계속 올라와야 함. 민사재판은 절대!
한 번에 안 끝나고 최소한 공판이 2~3번
혹은 그 이상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공판은 아침이나 낮에 있음)
만약에 부모님이 지방 살면 주소 잠깐
부모님 집으로 주소 옮겨서 그곳 무료 법 공단에서 소송 넣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마다 일 쉬어가면서 원정 재판을 뛰어야 하네요.
어차피 본인인은 2번만 가면 됩니다.
소송할 때 한번, 승소할 때 한번.
재판 결과 나오면 어차피 알아서 문자로 변호인이 알려 줍니다.
소액재판이 참 뭣 같은 게 소액재판은
소송건 사람은 까먹고 살고 소송 걸린 사람은 빅엿을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하 소액재판은 변호사 붙기가 뭐함.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심지어 양아치 변호사들이 질 거 알면서
이길 수 있다고 적은 돈
( 수임료 100~150만 원 )에 꼬셔놓고 재판 지고
입 닦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재판 져서 2중 3중으로 돈나 감.
게다가 변호사 선임 안 하면 피고는 출석해야 함.
원고는 대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위임받아서 나가줍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이런 재판은 무조건 피고가 짐.
즉, 이길리가 없는 재판에 개고생 하면서 나가서 지느냐,
변호사 써서 돈 더 뜯기고 지느냐,
그냥 출석 안 해서 지느냐
패배의 3지 선다만 남네요.
이미 전과 생기고 형사 재판 유죄는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멘털이 부서집니다.
9. 승소 그 이후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멘털 털려서 그냥 일시불로 입금하면 끝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양아치라서
배 째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테크트리 나뉩니다.
만약 가해자가 직장 다닌다?
직장에 월급 가압류 걸면 개꿀.
상해나 폭행 같은 거로 가압류 들어오면
직장에 소문 다나고 돈 빼먹고 두 번 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백수다?
라면 우선 은행에 재산 조회해서 추심하거나 하면 됨.
알바 뛰어서 급여 입금해도 강제로 압류가능ㅋ
제가 들은 바로는 부모 집에 같이 사는 백수는
부모집 내에 백수 집기들만 가압류 붙이는 제도도 있다고 함.
이렇게 어느 분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저도 꼭 실천 해야 겠네요. (저는 30만원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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