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리산흑마법사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차잘알? 인저도 당황하여 여기저기 행동요령 검색해봐도 뚜렷한 간략한 글들을 보기가 참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글을 쓰게 됬습니다.
제가 겪은 사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날짜/시간 : 2019/10/28 월요일 AM 08:55
- 출근길이죠. 꽉 막힌 도로 위 제차는 신호를 받고 정차중 입니다.
2. 쉐보x 차주의 후미 충돌.
- 약 시속5km 충돌! ( 경미한 사고 )
3. 본인( 피해자 ) 내려서 사진 다각도 촬영 및 뒷차주에게 후진요구.
- 내려서 다각도로 사진3장정도 찍어줬어요.
그리고 뒷차주분께 차가 붙어있으니 살짝 후진 부탁드렸죠.
4. 2차사고 발생
- 여기서 2차사고가 발생합니다....
약 15km 충돌
5. 2차사고 또한 사진을 찍어줍니다. 여기서 1차,2차 사고 설명 끝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인데요. 여기까지 중요했던 부분
첫째. 블랙박스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경미한 사고일 경우 충격이 없어 이벤트파일로 따로 저장을 못할수가 있어요.
이럴경우를 대비해 손으로 살짝(툭) 쳐줍니다. 제차같은 경우 띵동~ 소리가 날 때 까지요!
둘째. 반드시 내려서 사고부위 2~3면 촬영 (어느정도 다각도에서 촥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뒷차의 바퀴가 나오는 사진도 찍어야 한다는군요. 애매할 경우 중요한 단서랍니다.
저 같은경우 경미한 사고 두번째인데 첫번째사고 당시 원만한 해결이 되어 경정비만 한 후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두번째( 본 글 사고 ) 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가해자의 말바꾸기 ( 움직이는차 충돌했다 ) , 가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두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일 경우, 피해자가해자가 명확하고, 가해자의 과실인정이 확실시 된경우, 사건현장을 떠나고 나서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해도 무방한대요. 이처럼 가해자가 말을 바꿀 경우 꼭! 보험회사를 불러야합니다.
차 또한 당황해서 움직이시면 안되구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 블박촬영 및 사고경위를 볼겁니다.
뭐 더볼것도 없겠죠.
두번째 대인접수의 경우 가입자의 동의하에 접수가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는지요
저같은 경우 가해자측에서 대인접수 거부(해주지마라!) 라고 하셔서 바로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한다하니
대인접수 번호 주더군요 ㅎㅎㅎ
차 수리 또한 뒷범퍼 교체 ( 약 50만원 ) 도 했습니다. (사실 뒷범퍼 여기저기 꺠지고 난리였는데 이득본 셈입니다)
이렇게 사고 사건의 마무리가 됬습니다.
괴씸해서 합의금 150까지 받으려했으나, 병원다니기 귀찮더라구요.
그래서 10일동안 야무지게 한방병원에서 약도타고 해서 80에 끝냈습니다 ^^
이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 경험담 글 마치며,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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